■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게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단독가구(최대 70만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최대 170만원)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최대 21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총급여 + (업종별 조정률 X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에 지급
■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에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동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격 미리 계산하는법
국세청 홈텍스에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자격요건, 재산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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