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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금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자.

by 앙크 2016. 9. 23.





최근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가정에는 지원을 중단해왔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조금이라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이후(기초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이하 생계 급여
40% 이하 의료 급여
43% 이하 주거 급여
50% 이하 교육 급여










그래서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30여개의 해택을 지원하는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해야된다.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이하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하까지 지원 범위 확대 예정)
· 1인가구 471,201원
· 2인가구 802,315원
· 3인가구 1,037,916원
· 4인가구 1,273,516원
· 5인가구 1,509,116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다.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다.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 할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급여로 혜택이 결정된다.
· 수급신청자와 부모,아들, 딸,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 제외 범위
타범령, 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법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세 = 소득 평가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국민기초생활법과 지원범위, 자격요건 생각보다 어렵고 해당되는지 확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족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고 미리 확인 할 수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으니 이용 해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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