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가정에는 지원을 중단해왔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조금이라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이후(기초기준 중위소득 기준)29% 이하 생계 급여40% 이하 의료 급여43% 이하 주거 급여50% 이하 교육 급여
그래서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30여개의 해택을 지원하는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해야된다.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이하(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하까지 지원 범위 확대 예정)· 1인가구 471,201원· 2인가구 802,315원
· 3인가구 1,037,916원
· 4인가구 1,273,516원
· 5인가구 1,509,116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 할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급여로 혜택이 결정된다.· 수급신청자와 부모,아들, 딸,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 제외 범위타범령, 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법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세 = 소득 평가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국민기초생활법과 지원범위, 자격요건 생각보다 어렵고 해당되는지 확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족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고 미리 확인 할 수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으니 이용 해보시길 바람니다.
'IT 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가입 확인 (0) | 2016.09.23 |
---|---|
보험가입내역 확인해보자. (0) | 2016.09.23 |
연말정산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자. (0) | 2016.09.22 |
부가세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는법 (0) | 2016.09.22 |
조건부수급자 자격조건 (0) | 2016.09.18 |